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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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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6-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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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트너 변호사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 자율성을 갖고 일한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한 A 씨가 법무법인 매뉴얼에 따라 일했고 회사가 배당한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A 씨는 임금으로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라며 "A 씨가 법인으로부터 개개 사건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후변론 중 쓰러진 A 씨...업무 스트레스 시달렸다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법정에서 최종 변론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크게 파트너 변호사와 그 전 단계인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로 나뉜다. 파트너 변호사들은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이들로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기보다 자율성을 갖고 일한다.

A 씨가 소속됐던 B 법무법인에서는 파트너 변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인사, 마케팅, 예산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왔다. A 씨는 파트너 변호사였지만 운영위원회 소속은 아니었다. 다만 팀장으로 일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곤 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일했지만 법무법인이 정한 매뉴얼에 따라 법무법인이 배당한 사건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법무법인이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일했다. 매뉴얼에는 업무수행에 관한 각종 유의사항뿐 아니라 근무시간, 휴가 병가 휴직 등 각종 복무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었다.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출근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했고 휴가와 출장을 갈 때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했다.

A 씨가 수행하던 사건은 운영위원회가 파트너 변호사들에게 배당된 것들이었다. A 씨를 비롯한 파트너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위원회 지시에 불복하면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내용은 대부분 운영위원회에서 배당받은 사건들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업무 지시를 A 씨가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제3자를 독자적으로 고용하거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사건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사망 전 A 씨는 수행하던 중요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연이어 받아들었다. 소송액이 수백억에 달하는 소송을 수행하던 중 업무에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 특히 고객사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딩케이스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발병 전 1주일간 그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더 많이 일했다"며 "A 씨는 업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상황을 연달아 겪었고 그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A 씨에게 큰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쓰러질 당시 변론하던 사건은 여러 고객사들의 관심이 쏠린 건으로 A 씨는 이마저 패소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소를 위한 논리와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과로를 하고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2024년 06월 10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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