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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구체화 - 원청사용자·하청노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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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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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청 노조들끼리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요건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구체화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에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이 있는 경우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업무의 성질·내용 △작업방식 △작업환경 △노동강도 △책임 비중 △임금체계·구성항목·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보수·복무규정 등으로 했다. 고용형태는 △계약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등으로 했고, 교섭 관행은 △노동조합 조직 범위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이에 따른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 범위 등으로 했다.


기타 고려할 점으로는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 여부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여부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여부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 여부 △교섭단위 유지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여부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 등으로 했다.


이는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해 교섭단위를 분리한 뒤,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이 유사한 하청 노조들을 묶어서 교섭단위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크게는 하청 노조들이 상급단체별로 모여 원청과 교섭하거나, 직무가 일치하는 노조들끼리 창구단일화를 거친 뒤 원청과 교섭하는 경우, 하청 노조들끼리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모델이 예상된다.


원청 사용자성 판별 시간

현행 10일에서 늘어날 듯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거나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시행령은 노동위원회가 해당 시정신청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현재의 10일 기한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는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절차다.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를 하는 중 다른 노조가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요구노조를 확정 공고하면, 이후 교섭요구노조 간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에는 원청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특정한 노조만을 대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노동위원회로 분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할 때 다른 노조가 그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임세웅 기자, 노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구체화 - 원청사용자·하청노조 교섭, 매일노동뉴스,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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