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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각막궤양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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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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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각막궤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10년 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안구건조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각막궤양은 눈의 가장 바깥쪽 투명막인 각막이 파이거나 벗겨지는 감염성 질환으로, 치료가 늦어지면 시력을 잃을 위험도 크다.


“장기간 렌즈 착용·안구건조증, ‘결정적 요인’ 아니야”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교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각막궤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해도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자연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했다.


A씨는 어린이집 동료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 민원 대응, 상급자의 강압적 언행 등 상당한 수준의 직장 스트레스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그러나 각막궤양에 대해선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이 적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공단은 A씨의 기존 질환과 장기간의 콘택트렌즈 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콘택트렌즈 착용이나 건성안증후군 등은 상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렌즈 착용이 위험요인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 치료 지연·스트레스 환경 모두 고려


법원은 발병 당시 A씨가 겪은 상황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충혈과 통증으로 병원 방문을 요청했지만 부원장의 만류로 즉시 진료받지 못했다. 다음날 출근길에는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동료 교사 역시 “충혈이 심해 눈을 뜨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병원 방문을 바로 허락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 같은 치료 지연이 상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의견도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가 감정촉탁한 안과 전문의는 “각막궤양은 감염이 직접 원인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스트레스는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진행 속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감염성 질환과 직장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목한 사례로 평가된다. 감염성 각막질환은 그동안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법원은 면역력 저하를 매개로 한 간접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 특히 감염성 질환은 치료가 지연될 경우 급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사업장의 기본적 관리·지원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김미영 기자, “어린이집 교사 각막궤양 업무상 질병”, 매일노동뉴스,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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