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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뒤 ‘다른 업무’ 대법원 “미지급 임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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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4-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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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에 복직해 급여를 받았다면 이 기간만큼의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업무로 받은 급여는 미지급 임금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다.

요양시설 원장 해고 뒤 ‘생활교사’ 복직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이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요양시설의 전 원장 A씨가 국제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2017년 1월 입사한 A씨는 약 3년3개월 만에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시설측은 두 차례 해고통보를 철회했다가 2020년 4월 최종 해고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시설측이 2020년 9월 새 원장을 채용하면서 소송의 발단이 됐다. 원장이었던 A씨는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켰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4천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휴업수당 초과 범위에서만 공제”

쟁점은 △정당한 원직복직 여부 △생활재활교사 근무 급여의 청구금액 제외 여부로 모아졌다. 1심은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활재활교사는 교대근무를 해야 하고 원장과 생활재활교사는 급여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피고 법인의 인사질서나 경영상 필요 또는 작업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고를 원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직복직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는 생활재활교사 근무기간 수입까지 포함했다. A씨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에도 원장으로서 받았을 임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이후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일해 ‘휴업’했다고 판단했다. 휴업에는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해 근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해고기간 임금액 중 휴업수당 한도는 중간수입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휴업기간의 수당(평균임금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기존 판례 태도다. 이를 기초로 1심은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업기간 중 임금인 6천200만원의 70%를 초과하는 1천800여만원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실제 근로시 휴업 아냐, 전액 제외해야”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시설이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부분의 해석은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휴업수당을 초과한 한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해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를 적용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원직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수행해 일정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면 임금 청구액에서 해당 기간의 임금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씨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를 대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한 원고를 원직인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켰고, 원고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부당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2024년 04월 22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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