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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수당은 시혜적 성격” 퇴직금 미반영 병원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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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4-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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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과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의 한 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병원장 “성과금·시간외수당·연차수당 임금 미포함”

A씨는 직원 7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다가 24년간 일한 직원 B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580여만원을 납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급여법 2조9호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사용자가 매년 개인별 연봉의 12분의1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면 노동자들이 부담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성과금과 시간외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성과금·시간외근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A씨는 2심에서 “성과금은 지급기준·지급율·지급액 등의 정함이 없이 근로자들에게 시혜적·차등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해서도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를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병원 내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시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항변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계약상 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예도 거의 없다”며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 “계속적·정기적 지급” 근로계약서에 명시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과금·시간외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며 A씨에 대한 유죄를 유지했다. 먼저 성과금은 근무평가 결과나 기여도 등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계약 연봉 이외에 고정성과급수당(실적수당)과 변동성과급수당(감사사례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정한 근로계약서는 성과금 지급의무 규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수 및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차등적으로 정해 이를 근로자들에게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농아 환자를 위한 수화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환자에게 화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때 예외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간외근로수당 역시 임금이라고 평가했다. 병원 직원들이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했을 때는 매일 시간외근무 내역에 기록해 A씨에게 서명 확인을 받아 왔고, A씨가 매달 ‘초과수당’이라고 명시해 지급한 점이 근거가 됐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미사용 휴가는 유급 처리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정했는데도 A씨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내역과 잔여휴가일을 기록했고, 피고인은 보상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2024년 04월 08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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