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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탁송’ 불법파견 선 그은 대법원 “원청 지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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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4-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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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탁송업무(치장)’를 담당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현대차)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만 4년을 기다렸지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탁송업무는 생산공정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부족한 ‘간접공정’이라 원청의 지휘·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

제조공정 ‘연장’ 판단한 1심, 노동자 승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합돼 심리된 나머지 5건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탁송업무’에 대한 원청의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치장’으로 불리는 탁송업무는 컨베이어벨트를 거쳐 생산된 수출용 차량을 운전해 선적부두에 있는 치장장으로 운송하는 일을 말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2016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현장검증 끝에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탁송업무가 직접생산공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프레스→차체→도장→의장공정’를 거쳐 실시한 출고업무(PDI)와 탁송업무가 연계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PDI 공정의 속도보다 치장업무의 속도가 느릴 경우 PDI 공정이 영향을 받아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피고의 수출선적부 직원은 협력업체 반장·소장을 통해 작업속도를 빨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하청업체가 PDA 단말기를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태그를 읽는 PDA를 지급받았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공장과 떨어져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PDA와 차량의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이를 수정하고 하청 관리자를 통해 현대차에 보고되는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다.

“현대차 지휘한 징표 없다” 후속 사건에 ‘영향’ 전망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었다. 현대차가 지휘·명령한 징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주차장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해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해 주차하는 정형화된 업무로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또 원고들이 이용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장·의장공정과 같이 원청이 직접 부품 조립이나 도장 업무를 지시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간접공정’의 불법파견 소송에도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출고 전 검수와 서열·불출업무 등에 관해 현재 하급심에서 다수 계류돼 있고, ‘탁송업무’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차량이 고객에게 나가기 전까지는 전부 제조 업무로 봐야 하는 게 맞다”며 “법원의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한 기준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2024년 04월 05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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