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출퇴근 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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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3일 내내 지각한 근로자가 취업 4일째 출근 경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시간과 매일 지각한 이력을 봤을 때 출근길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출근길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은 운전 중 도로를 이탈해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망인의 모친인 A 씨는 망인이 회사로 출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망인이 출근길에 사고가 발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망인은 취업 후 첫 날부터 3일 내내 지각을 했다. 회사의 출근시간은 오전 8시였지만, 망인은 오전 9시, 11시가 돼서야 출근을 했다. 망인이 사망한 날은 취업 4일째 되는 날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6시 50분경이었다.
공단은 "사고 발생 시간과 그 이전 3일간의 출근 시간을 고려했을 때 망인이 사업장에 취업과 관련해 이동했다기보다 다른 목적으로 이동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오전 6시 50분경에 발생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망인은 오전 7시 40분경 회사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사고 발생일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망인은 고철 수집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다. 공단은 고철 수집을 위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망인이 출근 전의 이른 새벽 시간마다 고물을 수집하는 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아 사고 발생 당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운전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망인의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출퇴근 재해 인정될까?,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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