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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에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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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9-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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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수련병원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해도 주 40시간 이상 일한 데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수련병원쪽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쪽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공의들은 병원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응급의학과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이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원심은 전공의들이 근무한 시간 가운데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한달치 오프(휴무)를 취소한다’고 돼 있는 점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 진료를 하고 장시간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응급실 특성상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는 점 △원고들이 각종 학술행사나 해외연수 참여,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에 투입한 시간은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묵시적 포괄임금약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해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어서 전공의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병원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공의에게 지급된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상여,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연구수당, 통신비, 특진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어고은 기자, 대법원 “전공의에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 매일노동뉴스,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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