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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롯데는 쉬는데’ 노동절 못 쉬는 택배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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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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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배사들이 법정 공휴일인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택배노동자 부분 휴무를 결정했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택배는 일반배송에 한해 당일 휴무를 실시하고, 로젠택배는 다음날인 2일을 휴무로 대체한다. 우체국 택배노동자도 노동절 당일 쉰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일반배송 물량은 전면 휴업이지만 휴일배송 물량은 이미 계약돼 있어 정상 진행하기로 대리점협의회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대리점의 휴일배송 계약 여부에 따라 택배노동자 휴무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로젠택배는 지난 13일 택배노조 로젠본부가 노동절 휴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음날인 2일 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 휴무일인 3일과 어린이날인 5일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신선식품 배송 차질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각 택배사에 노동절 휴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쿠팡로지스틱스(CLS) 등은 정상 배송한다. 

5월1일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과 공무원 등도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장에 따라 유급휴일이나 수당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최대 2.5배 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택배노동자는 최대 30% 수준의 할증 수당을 받는 데 그친다.

노조는 택배사들이 노동절을 휴업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은 물류 허브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휴식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이수연 기자, ‘로젠·롯데는 쉬는데’ 노동절 못 쉬는 택배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 2026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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