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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오토에버 저성과자 해고, 2심도 '적법'...연이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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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3-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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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가 저성과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을 인정했다.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현대오토에버 해직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IT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21년 징계해고됐다. 저성과자 프로그램(PIP)을 시행했는데도 근무태도와 성적이 불량해 개선 여지가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A 씨는 회사가 A 씨를 부당하게 전보시키고 업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근무평가가 저조했다면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미 2011년 한 차례 저성과로 징계해고당했다. 3년간 근무 성적이 저조했고 PIP 시행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그는 2014년 다시 복직했다.

복직 후에도 A 씨는 평가기간에만 전산망에 접속하고 보고서를 표절해 작성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근무시간 중 이석도 잦았다. 회사가 면담에 나서자 "해도 저평가이고 안 해도 저평가인데 무엇을 하라고 하냐"며 불만을 표출했고 해고로 이어졌다.

1심은 A 씨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회사가 A 씨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업무 수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A 씨에게 교육 기회를 여러 번 보장했다"며 "그럼에도 A 씨가 회사가 요구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업무 수행과 업무역량 향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021년 대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려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내용, 근로자가 부진했던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현대자동차의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1심은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A 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회사 측을 대리한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회사가 제대로 설계된 PIP를 통해 근로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했는데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과거에는 PIP가 퇴사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면 최근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판결 등에서 PIP를 통한 저성과자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2024년 03월 22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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