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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고법서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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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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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 수납시스템, 차량 단속시스템 등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첫 고등법원 판결이다.
 
2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28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52명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는 ITS(지능형 교통체계),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등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다.
 
1994년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종이 통행권 발급 방식에서 마그네틱 통행권 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생겼다. 한국도로공사는 1996년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설립해 정보통신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를 맡겼다.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으로 2002년 민영화했다. 대보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지분 66%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됐고 회사 상호는 대보정보통신으로 변경됐다.
 
대보정보통신은 2002년부터 8년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2009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지역본부별 공개입찰 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총 일곱 개 위탁업체가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대보정보통신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고 불법파견 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는 한국도로공사가 유료 도로를 원활하기 유지관리하기 위한 핵심 업무로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에 관해 상당히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지휘ㆍ명령을 할 유인이 크다는 이유다.
 
1심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업무를 지시했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지사별로 감독원을 배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하청업체에서 특별 정비를 해야 할 때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일상적인 정기점검도 사전 통보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용역계약 시 외주사업체에 제공한 과업지시서는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외주사업체는 과업지시서 외에도 상세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근로자들에게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외주사업체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 일일업무일지와 확인서는 업무를 수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정산하기 위한 증빙 자료라고 봤다.
 
한국도로공사에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인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의 업무도 직접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외주사업체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또 외주사업체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 채용을 진행한 점, 내부 업무분장과 인사평가, 승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점, 외주사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외에도 지자체와 경찰 등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외주사업체의 매출 중 한국도로공사 용역은 16%에 그치는 점 등도 판단 이유가 됐다.
 
정보통신유지관리 업무 불법파견에 관해 진행된 1심 판결은 총 여섯 건이다. 이 중 이번 사건 두 건을 포함해 총 세 건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지난해 8월 선고된 한 건에서만 불법파견이 부정됐다. 한 건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 올라간 사건 중 첫 번째로 선고된 사건이다. 다시 말해 고등법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유지관리업무 불법파견이 부정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을 대리한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ITS 유지 설비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도급인으로서의 관여와 개입이 불법파견 징표로서의 상당한 지휘, 명령과는 구별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숙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출처: 2024년 01월 26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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