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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간병인은 요양병원 직원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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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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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환자 이송 간병인으로 일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요양병원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했기에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직업소개업체 소속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요양병원의 사용자 지위는 부정한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보다 한발 나아갔다.


“간병사 교체” 병원 요구받은 업체

이틀 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기 시흥시 소재 B요양병원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간병인 A씨가 병원과 간병인 직업소개업체 N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을 뒤집고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최근 판정했다.


A씨는 N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B요양병원에서 면접을 본 뒤, 2022년 1월 중순부터 환자 이송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해 12월10일 해고됐다. A씨는 N사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를 들었다. A씨가 다음날 이유를 물었을 때 N사는 “B요양병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N사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이틀 전 B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사 교체 요청 문자를 받았다.


A씨는 B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면접을 병원에서 보고, 업무 관련 지시를 병원이 했으며, 환자 이송 일정을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작업복을 입지 않을 경우 병원 간호사가 주의를 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함께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8시~정오까지 고정적으로 일하며 평일 9만 원, 토요일 5만 원의 일당을 받아 온 점을 볼 때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했다.


반면 B요양병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 간병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없으며, 환자 이송 일정은 치료실 중간관리자가 간병사에게 개별적으로 일정을 전달하고 근무표도 배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이 근무시간·장소 정해

환자수와 관계없이 고정 일당 받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B요양병원의 손을 들었다. B요양병원이 A씨의 업무일정을 정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B요양병원은 입원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간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지휘·감독으로 보지 않았다.


반면 중노위는 경기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B요양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중노위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요양병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요양병원이 A씨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했다는 점, 병원의 의사결정으로 이송간병사를 해고할 수 있는 구조인 점에 주목해 A씨의 노무제공 과정 전반을 지휘·감독했다는 해석이다. 이송 환자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책정된 일당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은 점 역시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의 성격이라고 봤다.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공동간병제로 운영되는 병원에서 이송 간병인과 간병인은 환자와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노동의 대가 역시 병원이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받는다”며 “간병인은 업종 특성상 업무지시를 구두로 받아 증거가 없는 만큼 지휘·감독 행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임세웅 기자, “이송간병인은 요양병원 직원 ‘근기법상 근로자’", 매일노동뉴스,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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