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절차상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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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법하다고 보고 변경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총회 의결이 아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고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정지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전날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산업별노동조합에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명칭은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은 조직형태 변경 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노동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총회는 노조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포스코지회 규칙에 따르면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 신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안건으로 대의원회 결의사항이 아니다. 또 금속노조는 결의 당시에는 포스코지회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해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내부 규정에 따라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포스코지회의 향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지회 규칙에는 포스코지회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회가 대의원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회 규칙에 따르면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회는 남아있는 대의원 4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효력은 금속노조가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사건 1심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
출처: 2023년 11월 02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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