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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노조 ‘안면인식 기기’ 무단 철거에 ‘정직처분’…울산지노위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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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4-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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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설치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무단으로 철거한 노조 간부들에게 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고려하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간부 A 씨 등 10명이 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HD현대중공업이 A 씨 등에게 내린 정직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근태ㆍ보안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90% 이상이 도입에 동의했다.
 
그러나 노조에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사업장 출입 시 사원증 확인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인식 기기를 추가하는 것은 목적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설치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총 98회에 걸쳐 무단으로 수거했다. 노조는 수거한 기기를 노조 사무실에 보관했다. 결국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 씨 등에게 3주, 5주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A 씨 등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파손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를 수거한 것은 조합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징계사유 존재해도 정직은 과해…부당징계"
 
쟁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으로 떠올랐다.
 
울산지노위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수거한 행위가 기물 파손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면인식 시스템 수거 과정에서 단말기와 연결된 통신 케이블이 절단되는 등 물리적인 훼손이 발생했다.
 
울산지노위는 "행위의 방법이 훼손 등 파괴행위에 해당해 수단의 측면에서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행위를 온전하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럼에도 정직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노위는 "근로자들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징계인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했다.
 
회사는 하청 근로자에게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4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을 땐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울산지노위는 이를 지적하며 "하청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A 씨 등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점은 사건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지노위는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애초 A 씨 등의 행위를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징계처분을 통해 노조에 지배ㆍ개입하려는 회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이동희 기자, HD현대重, 노조 ‘안면인식 기기’ 무단 철거에 ‘정직처분’…울산지노위 “부당징계”, 월간노동법률,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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