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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1번 조작해 해고”…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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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4-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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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근로시간을 51번이나 조작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가벼운 처벌을 했던 점,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당해고 결론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2월 13일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51회 근무시간 조작에도 법원 "해고 사유 아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데이터 저장ㆍ관리 업무를 하던 선임기술원 A 씨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51회(총 56시간 15분) 근로시간을 조작했다. A 씨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원격으로 전산 근로기록부를 조작하고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던 중 A 씨의 근로시간 조작과 근무지 이탈을 적발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22년 6월 A 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A 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중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가 필요하다"며 "A 씨가 두 달 동안 총 56시간 15분의 근로시간을 조작한 것은 일정 수준의 제재가 필요한 일이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사 행위에 경징계…초과수당 없었다"

기초과학연구원엔 A 씨 외에도 근로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았다. A 씨 소속 사업단 근로자 140명 중 69명이 A 씨와 비슷한 사유로 적발됐다. 이 중 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A 씨를 제외하면 감봉, 견책,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이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같은 복무 점검으로 최종적으로 9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A 씨를 제외하면 모두 경징계였다"며 "A 씨만 해고를 하는 것은 과다한 징계 양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회사가 근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은 노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음에도 직원들 간 근무시간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들에게서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과학연구원 내 근태 문제를 가진 근로자들이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A 씨의 비위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작해 얻는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
 
법원은 "A 씨는 선임기술원이라는 직급상 추가 근무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따로 받지 않아 근로시간 조작이 추가적인 금전 취득 목적이 아니었던 점이 참작된다"며 "A 씨가 근로시간을 조작했지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속된 사업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근로시간 51번 조작해 해고”…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월간노동법률,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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