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하청 대표ㆍ현장소장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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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크레인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크레인 기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왕현)은 지난달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구건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지구건설 법인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 B 씨와 현장소장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크레인 기사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
부산 소재 건설사 지구건설은 부산 기장군에서 모 기업의 공장 신축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했다. 공사에 필요한 판넬 설치 공사는 승일판넬건설에 도급했다. A 씨는 지구건설 대표, B 씨는 승일판넬건설 대표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11월 2일이다. 이날 자재를 인양할 때 사용하는 카고크레인에 무게 276kg의 작업대를 임의로 부착해 크레인 용도가 변경됐다. 이 카고크레인의 운전자는 D 씨였다. 승일판넬건설 소속 H 씨는 작업대 부착을 위해 적재함에 오르다 작업대와 함께 2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H 씨는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법원은 A 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A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구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 씨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게 했다"고 판시했다.
B 씨는 판넬 설치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사업주로서, C 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법원은 B 씨와 C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다.
정 판사는 "두 사람은 카고크레인에 임시 거치된 작업대가 바닥으로 낙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중량물 낙하 위험이 있는 카고크레인 인근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크레인 붐대에 작업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크레인 기사 D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지구건설이 유족에게 2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A 씨와 B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C 씨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D 씨가 초범인 점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불법 개조 장비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하청 대표ㆍ현장소장에 징역 1년, 월간노동법률, 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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