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몬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교섭 거부하면 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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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심은 교원구몬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2일 교원구몬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한 1심을 유지한 판결이다.
"구몬 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2018년 대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는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대법원 판결이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에게만 해당되는 판결이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구몬지부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했지만,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몬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회사는 계속해서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그런에 이후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 2022년 11월 서울지노위와 2023년 2월 중노위는 구몬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2018년 판정을 뒤집고 학습지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몬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학습지 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 원고로부터 받는 수수료인 점, 원고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원고와 학습지 교사의 법률관계는 상당히 지속적ㆍ전속적인 점, 원고와 학습지 교사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회사가 구몬 학습지교사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교원구몬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있거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는 판결 전날인 지난 11일 구몬지부에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법원 판결과 회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과 구몬의 단체협약 체결 결정은 구몬 학습지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부정한 구몬과 이를 방조한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25년간 투쟁한 노조의 성과"라며 "이제 우리의 과제는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12차례 무산됐던 단체협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구몬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기본 수수료 50% 보장 ▲하절기ㆍ동절기 휴가 및 휴가비 ▲통신비ㆍ교통비 등 업무경비 지원 ▲출근수당ㆍ홍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이다. 구몬지부는 "이제 노조는 구몬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로 단체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박정현 기자, 법원 “구몬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교섭 거부하면 부노”, 월간노동법률, 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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