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파 소송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은 ‘위법’…“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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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하청 근로자에게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포스코 하청회사들은 2021년 하청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하청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하청공동복지기금)을 설립했다. 하청공동복지기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문제는 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어졌다. 하청공동복지기금은 2021년 3분기부터 소송을 제기한 하청 근로자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청 근로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하청 근로자 손을 들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원청 근로자의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하청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았음에도 하청 기금이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하청공동복지기금은 불법파견 소송으로 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자녀 학자금, 복지포인트 환수가 어려워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지급 거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가 승소해 원청 근로자가 되더라도 하청공동복지기금이 원청에 복리후생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어 환수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하청공동복지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환수 절차의 편의를 위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하청공동복지기금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자녀 학자금을 청구하는 게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청공동복지기금에 자녀 학자금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고 다음날인 20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는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한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광양지회 노동안전보건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포스코와 하청공동복지기금은 차별과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법원 판결대로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불파 소송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은 ‘위법’…“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월간노동법률, 2025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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