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손배 ‘200억원 중 5억9천만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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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항의한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에 현대제철 사용자가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초과근로비용의 절반인 5억9천여만원만 인정했다. 현대제철이 주장한 파업에 따른 생산손해와 체선료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회의 2021년 파업과 점거는 불법이라며 5억9천155만1천653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건물 점거행위는 부당, 피해액 산정은 과다”
재판부는 “지회 소속 조합원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건물 점거행위는 현대제철쪽 직원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한 전면적·배타적 점거행위로 쟁의행위의 방법이 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이 제기한 각종 손해액은 대부분 배척했다. 우선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쪽은 파업과 점거가 있었던 2021년 8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사업계획상 목표생산량과 직전 2년간 최저달성률, 월별 마감실적 생산량과 생산물 톤당 고정비를 계산할 때 고정비 287억7천323만1천212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파업기간 한국거래소에 생산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해 3분기 경영실적설명회 자료에서 3분기 생산량을 255만2천톤으로 적어 직전분기인 2021년 2분기 생산량 247만7천톤보다 증가한 점, 매출액도 2조8천548억원으로 2020년 같은 분기 2조2천134억원보다 증가한 점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쟁의가 있었던 무렵 거래소에 2021년 7월21일자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인천공장 가동중단, 2021년 10월20일자 울산공장 정규직 노조 8시간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 외 비정규직 쟁의와 관련된 생산활동 중단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대제철이 주장한 외주업체 추가 투입비용 81억8천865만178원 손해도 기존 도급비 5억2천305만2천893원의 열 배를 넘어 납득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품 선적과 하역이 지연돼 체선료 12억5천630만5천402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입증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건물 점거에 따른 보안유지 비용 34억8천71만2천250원과 쟁의행위 저지 과정에서의 직원 상해 치료비 245만6천960원도 각각 보안유지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고, 쟁의 저지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지 입증이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초과근로비용 11억8천310만3천306원만 실제 지급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쟁의행위가 없어도 통상 지급됐을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절반만 인정했다.
손잡고 “법원, 노동자 보복성 소권남용 불인정”
지회는 2021년 8월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그해 7월14일부터 당진제철소에서 집회를 열고 8월23일부터 제철소 통제건물을 점거했다. 이후 10월15일까지 파업과 점거를 유지했다. 지회와 조합원은 지난해 11월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 중이다.
노동자 보복성 소권남용이라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이날 논평에서 “소송에서 문제 삼은 파업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도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겠다며 직접고용을 회피해 발생했다”며 “법원은 불법파견 해결을 회피하고 저항한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보복조치로 제기한 손배에 대해 소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항소할 방침이다.
출처 : 이재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손배 ‘200억원 중 5억9천만원만 인정’, 매일노동뉴스, 2025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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