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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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신용정보에서 일한 임대차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직금 미지급 시 민법이 아닌 상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신한신용정보 퇴직자 A 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구체 지시ㆍ근태 관리' 인정해 근로자성 '인정'
A 씨 등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임대차 조사원으로 일했다. 조사원들은 회사의 임대차 조사, 현장 조사, 연체자 방문 조사 업무를 담당했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회사는 조사원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를 제공했고, 업무 지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한 뒤 업무를 배정했다. 조사원들은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조사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조사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한 뒤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 사항을 지시한 점에 주목했다. 1심은 "조사원들은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회사에 보고했다"며 "수행 결과가 미흡할 경우 회사는 조사원들에게 보완 사항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실질이 위임계약이라면 업무 처리가 수임인 재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회사가 조사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원들의 업무가 회사의 주요 업무에 속한 점도 근로자성 인정 근거가 됐다. 법원은 "조사원들이 수행한 전입세대 조사, 임대차 현장 조사, 연체자 방문 조사는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업무에 속한다"며 "회사와 조사원들의 계약의 실질을 위탁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퇴직금 지연 이자는 상법상 지연 이자 이율인 연 6%를 적용했다.
2심도 조사원들이 근로자라고 봤다. 2심에서 회사는 조사원들이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원들이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조사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특성상 근무 장소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회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해 조사원의 업무 수행시간과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해 조사원들이 근로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회사가 조사원들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회사는 조사원들에게 보증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을 규정해 가입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불이익 규정을 통해 조사원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휘ㆍ감독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3자에게 업무 대리를 맡길 수 없는 조사원의 업무 특성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위탁계약에 제3자의 업무 대리 수행 금지 규정이 존재했다"며 "조사원들이 업무를 사실상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회사에 5년 이상 전속적으로 일을 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2심은 지연이자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퇴직금 지연 이자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연 5%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이자 판단을 뒤집은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도 근로자성 '인정'…지연 이자는 '상법' 따라야
대법원도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퇴직금 지연이자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 설시 없이 퇴직금 지연 이자가 민법상 연 5%가 적용됐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신용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법상 상인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해 퇴직금 지연 이자는 상법의 적용을 받아 연 6%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8년 우리신용정보 사건에서 임대차 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후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2020년에도 KB신용정보 임대차 조사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도 2021년 우리신용정보, 지난 5월 KB신용정보 사건에서 임대차 조사 업무가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업무이고, 구체적 업무지시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라고 판단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 5월 KB신용정보 사건에서 회사가 위탁계약서를 변경해 근태관리와 업무평가를 폐지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차 조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월간노동법률, 202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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