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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하려면 노조 조끼 벗어라”…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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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9-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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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업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신성자동차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신성자동차의 영업직 SC(세일즈 컨설턴트) 60여 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를 설립했다. 지회는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회사 내에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업무가 바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해태했다.
 
지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지난해 9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지회는 피켓 시위를 하고, 매장에 현수막을 걸었다. 조합원들은 노조 조끼를 입고 업무를 했다.

회사는 쟁의행위를 한 조합원들을 영업 당직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조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에게는 업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당직업무 운영방법이 변경되고 당직업무에서 배제돼 수입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불이익을 줬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했지만, 회사가 조합원들의 수입 손실액을 보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노위도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회사가 수입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당직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조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업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올해 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SC들의 전년 대비 실적이 44% 감소했다"며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당직에서 배제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고 봤다.

회사는 회의 이후 인트라넷을 통해 회의 내용을 공지했다며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회의에서 퇴장시키거나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줘 노조 운영을 위축ㆍ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위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한발 더 나아가 회사가 수입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입 손실액을 보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전남지노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조합원들이 차량 판매실적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중노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조합원들은 당직업무의 배제로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원상회복으로 당직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더라면 당직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 지급을 명한다"고 판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노위 판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정은 지노위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지회는 조합원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 설립 이후 지회 간부를 포함해 조합원 28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지회 간부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곧 있을 신성자동차 SC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 사건에서도 중노위가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판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박정현 기자, “회의 참석하려면 노조 조끼 벗어라”…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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