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9-23 08:53

본문

탄광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관리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온 대한석탄공사 전(前)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무죄가 선고됐다. 공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판사는 지난달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감독부장 B 씨와 안전감독계원 C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안전관리의무 다 해…예측 가능성도 없었다"
 
근로자 D 씨는 공사 장성광업소에서 탄광 내 지하수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D 씨는 2022년 4월 오전에 탄광 내 출수 징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동료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뒤 탄광에 들어갔다가 석탄과 물이 혼합된 죽탄에 매몰돼 사망했다.
 
검찰은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반기 1회 이상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공사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매뉴얼을 정비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 직원에게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분연층 미설치는 출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분연층은 탄광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서 분연층을 미설치한 것은 지형적 제한의 이유도 있어 안전관리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설사 A 씨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진 판사는 "사고는 지하수 고임과 암반 이완에 따른 갑작스러운 지하수와 죽탄 유입이 원인이 됐다"며 "사고 발생 전에 출수량의 급격한 증가 등 전조 현상도 없어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B 씨와 C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두 사람은 정기 점검, 현장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며 "의무를 다 이행한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무죄 선고 이유는?…"안전관리 틀 마련과 주기적 점검"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로는 공사가 안전관리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온 점이 꼽힌다.
 
공사 측을 대리한 고일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안전관리의무는 추상적이지만 사실상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적 틀을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라며 "공사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실행해 온 점이 무죄 선고의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광 특성상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어려웠던 점도 무죄 선고의 이유 중 하나다. 고 변호사는 "지하 탄광에서 발생하는 죽탄 사고는 미리 사고를 예측해서 방지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다"며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적다는 현장의 특성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고 변호사는 "사고 발생 전에 회사가 최대한의 방지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예측 가능성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며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주기적으로 안전 회의와 점검을 했다는 것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실행돼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상시에 구비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 17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