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법원 “해고 정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09-20 09:34

본문

845c9df14f721255c800836dddd961b2_1695170014_51.png
 

2017년 우리은행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 때 부당하게 입사한 직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회사가 승소했다.
 
1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우리은행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부정입사자들에 대한 권고사직, 해고는 회사의 손상된 사회적 신뢰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무로서 요구되는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판 음서제' 부정입사에도 "해고 부당해" 소송
 
우리은행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건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신입행원 공개채용 과정에 부정채용 청탁에 의한 부정입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우리은행 인사담당자,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결과 공개채용 절차에 대표이사와 인사부장이 가담해 불합격 대상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드러났다. 대표이사와 인사부장은 지난 2020년 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판결 확정 후 회사에 재직 중이던 부정입사자 18명에 대한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했다. A 씨는 우리은행 모 지점장의 딸로, 부정입사자들 중 한 명이었다.
 
부정입사자 18명 중 10명은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나 A 씨는 두 차례 이어진 면담에도 사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결국 회사는 A 씨에게 퇴직통지를 했고 A 씨는 2021년 2월 26일 해고됐다.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리은행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선 해고의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A 씨는 자신이 해고 제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공개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임직원들의 부정한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신뢰관계 훼손…고용관계 지속 안 돼"
 
먼저 법원은 회사가 A 씨에게 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밝혔다. 이어 이를 토대로 A 씨의 해고가 해고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인지를 살폈다.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해고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에 위배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 즉, A 씨의 해고가 우리은행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라면 효력이 없다. 이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사가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선 안 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 씨가 공개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1차 면접 불학격권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회사에 채용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회사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회사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우리은행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지만 은행법 등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금융위기가 발생할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금융기관"이라며 "우리은행이 갖는 공공성의 정도가 큰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것의 기본은 공정한 채용"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부정입사자들에 대한 권고사직, 해고는 회사의 손상된 사회적 신뢰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무로서 요구되는 것"이라며 "A 씨는 채용비리를 통해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다른 합격 가능 대상자는 불합격이란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는바 이를 시정하지 않고 두는 것은 사회정의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2023년 09월 15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