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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인정…법원 “긴박한 필요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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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9-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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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의 경주공장 정리해고를 두고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효성첨단소재 해고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회사에 정리해고 철회와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1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는 효성첨단소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해고 전 근로자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자 계속" 공장 폐쇄에 이은 정리해고
 
효성첨단소재는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산업자재 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와 타이어코드, 에어백용 원사 및 원단, 산업용 원사, 탄소섬유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공장, 경주공장, 전주공장, 대전공장 등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효성은 지난 2018년 3월 강선재보강 사업에 시장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강선보강재를 생산해 온 언양공장 생산규모를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경주공장으로 시설과 인력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92명 중 전출 및 희망퇴직을 한 인원을 제외하고 112명이 경주공장에서 근무하게 됐다.
 
본격적인 갈등은 이로부터 2년 뒤 회사가 경주공장을 가동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계속되는 적자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며 경주공장 생산 중단에 따른 근로자 고용조정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발송했다. 당시 경주공장에는 사무직 5명, 기능직 47명 등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휴업 명령을 내리고 휴업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했다.
 
이후 일곱 차례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 측은 ▲타 사업장 전환배치 ▲전 직원 고용보장 ▲희망퇴직 시 희망퇴직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타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며 희망퇴직 신청과 정리해고 절차를 밟았다. 회사는 다섯 차례 걸친 희망퇴직자 모집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기능직 근로자 26명에게 2021년 1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자들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북지노위는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같은 판정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효성첨단소재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해고 대상자 선정 역시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과반수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 "경주공장의 매출 감소, 회사 존립에 영향 없어"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다. 나아가 회사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엔 "그 경영악화가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효성첨단소재의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가를 가장 먼저 따졌다. 판단 결과, 법원은 이번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효성첨단소재의 매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을 살펴본 결과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매년 흑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왔고,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됐다. 2018년 6월 이후 2020년 12월경까지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는 A+, A2, A 등을 기록했다.
 
법원은 "경주공장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장애가 회사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주공장 가동 중단 이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격려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한 사정까지 더하면 회사에 경주공장을 폐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7명의 근로자를 희망퇴직으로 감축하고도 다시 정리해고로 참가인들 포함 26명 근로자들의 인원을 감축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타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 등 노동조합의 요구에 회사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했을 뿐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예정된 공장 폐쇄와 해고만 관철하려고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타 사업장인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서 생산설비가 증설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주공장 근로자들을 타 사업장으로 보낼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 대상자 선정 역시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해고 근로자 선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고 당시 회사는 노동조합과 일곱 차례 노사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복해 항소…노조 "항소 철회하라"
 
1심에서 패소한 효성첨단소재는 또다시 불복해 지난 8월 25일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효성지회는 지난 8월 29일 '대전지법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현장복귀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첨단소재는 고등법원 항소를 철회하고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이미 효성 자본의 시간 끌기로 두 명의 정리해고자가 운명을 달리했다. 효성 자본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고법 항소를 철회하고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성지회는 지난 9월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 본사 앞에서 상경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출처: 2023년 09월 19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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