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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공공부문 공정수당 2027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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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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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퇴직금 격인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기간제가 남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한 뒤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근로계약과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기간제 중 1년 미만이 ‘절반’
동일 직종인데, 소속 달라서 91만원 덜 받는 사례도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총 14만6천명으로,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7만3천명(50%)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6만9천명 중 1년 미만이 4만4천명(64.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계약기간은 1년 미만 노동자 중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36.1%로 가장 많았고,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33.4%로 뒤를 이었다.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우도 15.7%나 됐다.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으로 쪼개기 계약이 남발되는 실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기간제 노동자 월 정액임금은 평균 289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는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직종별·소속기관별로 봤을 때 동일한 직종이어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자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은 336만원을 받는데 지자체 소속의 경우 245만원을 받아서 91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공무직) 대비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12개월 일하면 249만원 지급
1년 미만 채용 금지·사전심사제 보완


이번 대책의 핵심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 규모의 수당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금액은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의 평균인 ‘최저임금 대비 118%’로 정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률이 높은 구조다. 1~2개월은 10%(38만2천원), 3~4개월 9.5%(84만6천원), 5~6개월 9%(126만원), 7개월부터 8.5%를 적용하는 식이다. 11~12개월 일하면 248만8천원을 받을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2개월 구간의 공정수당을 일할계산해 지급하고, 초단시간은 구간별 공정수당을 시간비례로 지급한다. 이는 경기도 공정수당을 차용한 것으로, 경기도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만료시 생활임금의 5~10%를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비정규직 채용시 심사를 거쳐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전문성 활용 같은 사유에 한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승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전심사제 지침 개정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기관(853곳 중 52곳)에 신속한 전환을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환 대상에 포함됐는데 전환 결정을 하지 않은 기관에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 확산 방안 빠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가이드로는 부족”


공정수당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리적 사유 없이 기간제를 남용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핵심인데 이러한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임금을 올려 비정규직으로 쓸 유인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수준으로, 간접고용 영역으로 확장된 것도 아니고 민간부문 확산이 핵심인데 이 또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간제 규모를 축소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절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며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은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민간 영역은 임금을 통제하기 어렵고 결국 사용사유 제한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갱신기대권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 어고은 기자, ‘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공공부문 공정수당 2027년 도입, 매일노동뉴스, 2026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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