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박사방 가입 전 MBC 기자, 해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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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한 한 일명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전 MBC 기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재판장 정경근)는 박사방 가입 혐의로 해고당한 기자 A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사방은 '박사'라고 불리던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조주빈이 검거된 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조 씨에게 가상화폐 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 유료 회원에 가입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해고됐다.
A 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A 씨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MBC 손을 들었다.
2심은 "A 씨가 박사방 채널의 유료방에 가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 주장대로 기획보도를 위한 취재 목적으로 가입을 시도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만으로는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알기 어려웠고 MBC가 실시한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도 사전에 받지 못해 해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2심은 "A 씨는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서 사규 위반을 고지받고 문제가 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해 상세히 답변했다"며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시 A 씨의 징계사유가 '성착취 영상 거래 시도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징계 근거가 된 취업규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는 유효하다고 봤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 씨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디.
재판부는 "해고 사유는 A 씨가 문화방송 소속 기자로서 성착취 영상거래를 위한 박사방 채널 유료방에 가입을 시도해 사규와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라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사실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2023년 07월 25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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