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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 화장지ㆍ생수 빼돌린 직원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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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8-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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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규철)는 직장에서 징계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B에 1995년 입사하고, 2020년 1월부터 회사의 대구ㆍ경북 고객본부 구미지사 상주지점에 발령받아 일했다.
 
A 씨는 2021년 1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세 차례 동료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소모품인 화장실 휴지와 생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A 씨에게 해임을 통지했다.
 
A 씨는 폭행과 무단 반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뇌출혈 후유증인 분노조절장애와 도벽 때문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해임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내 의사에 반한 상주지점 발령 이후 생긴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분노조정장애와 도벽이 악화됐다"며 "장애에 기인한 하나의 비위행위로 취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폭행의 피해자인 D 씨와는 형사사건 합의를 했고 E 씨에게도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무단 반출에 대해선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번 일로 회사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었다. 법원은 A 씨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 회사 물품 무단 반출 등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피로감이 높고 이로 인해 직장 내 분위기가 크게 저해된 것으로 봤다.
 
법원은 폭행 정도도 상당하다고 봤다. A 씨는 폭행 피해자 D 씨의 얼굴,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랐으며, 또 다른 폭행 피해자 E 씨를 옷걸이와 주먹으로 폭행했다.
 
화장실 휴지와 생수병을 무단으로 반출한 횟수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80여 차례에 달했다. D 씨는 A 씨가 휴지를 가방에 담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 씨는 회사에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법원은 뇌출혈 등 A 씨가 주장한 병력을 고려해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력 등을 고려해도 비위행위가 정신질환에 기인한다거나 A 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아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D 씨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회사가 징계절차를 밟은 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중인 경우 사건에 관해 회사가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징계절차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처: 2023년 08월 09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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