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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30명 미만 체불 사업장도 노무사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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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06-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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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플랫폼·사업주에게 일감을 받는 노무제공자도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산재보상보험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속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 특수고용직에게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표현을 삭제하고 더 넓은 의미의 노무제공자 정의를 신설하면서 전속성 요건 삭제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노무제공자 보험급여 산정 규정이 적용돼 일반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는 더 내고,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본지 2023년 6월30일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됐지만] 보험료 ‘더’ 내고 휴업급여 ‘덜’ 받고 기사 참조>

“내년에는 노무제공자 직종 14 → 18개 확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퀵서비스기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 기사 등 기존 직종의 적용범위가 넓어졌고 건설현장 화물차주·관광통역안내원·어린이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 등 새 직종이 추가됐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는데, 7월1일부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유산·사산휴가 중 계약종료 해도
기간제·파견노동자 급여 상당액 지급”

기간제·파견노동자 권익도 일부 개선된다. 그동안 기간제·파견노동자는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뒤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이달 1일부터는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줘야 한다.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이다.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범위도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시노동자 10명 미만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도산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국가는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미설치시 처벌 받아”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도 일부 개선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올해 8월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혹은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제도도 강화된다. 이날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도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같은날 신설된 굴착기 안전기준도 시행된다.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굴착기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작업자는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과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출처 : 2023년 06월 30일,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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