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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은행 청원경찰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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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3-07-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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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비업무 특성 자체가 1년 내내 24시간 연속으로 운영되는 체계이므로 당직근무를 정규근로시간과 다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소송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은행 청원경찰 A씨 등 65명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A씨를 포함한 65명에게 2016~2018년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49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씨 등은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비(숙직 8만원·일직 7만원)를 받아왔다. 숙직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들어갔다. 이들은 통상 2개조로 일하며 당직근무에도 정규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청사를 순찰하고 보안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청원경찰들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장소 무단이탈이 금지됐고, 수칙을 숙지한 상태로 근무해야 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해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자 A씨 등은 퇴직 이후 초과근무한 시간 만큼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의 연장’인지였다. 1심은 부인했다. 당직근무시 출입문이 대부분 폐쇄돼 인원이 적어 상대적으로 주의 정도가 낮고,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특수경비원이나 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해결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나아가 ‘대기시간과 식사시간’도 근무자들이 휴게실에서 쉬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청사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은행의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환복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당직은 통상근무 성격, 초과수당 줘야”

하지만 2심은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성격과 같다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4시간당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의 원고들의 근로는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비업무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특성을 가진 점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경비근무자들만을 4개조로 편성해 1년 내내 24시간 연속되는 업무체계로 운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당직 시간을 포함해 24시간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업무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일에 한 번씩 수행한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와는 내용과 질이 달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실비변상적 금품의 지급으로 충분한 근무에 불과하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은행은 경비근무자의 본래 업무를 야간과 휴일에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경비근무자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비근무자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점심시간(1시간)과 환복·무기수령 시간(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을 유지했다.


출처 : 2023년 07월 05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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