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특성 무시한 ‘핀셋’ 징계,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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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특성을 무시한 채 과다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근태 위반 사실을 인정할 때는 출장지 근무환경과 현장업무가 포함된 출장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 이천-청주 출장, 법원 8건만 인정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SK하이닉스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측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소송은 A씨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연구개발팀에서 일하며 청주로 잦은 출장을 가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A씨가 2020년 1월~6월 사이 총 30회 출장 중 근태관리를 악용했다며 2021년 2월 징계해고했다. 구체적으로 ① 출장근태 상신 후 개인용무 수행 2회 ② 이천-청주 간 출장 이동시간 과다사용 12회 ③ 장시간 근무지 이석 5회 ④ 출장시간 과다입력 2회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재심 징계위원회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A씨는 2021년 1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개인용무 수행(2회)과 출장 이동시간 과다사용(12회) 중 4건, 출장시간 과다입력(2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고,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근무지 이탈(5회)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사측이 주장한 총 21차례의 근태 악용 사례 중 8건만 인정된 셈이다.
‘이동시간 과다사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동시간과 점심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사유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어 출장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사무실 출입문에 카드키를 찍은 시간만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봐선 안 된다고 했다.
법원 “모바일 오피스 이석 기록만으로
근태 위반 볼 수 없어”
특히 출장지에서의 ‘장시간 근무지 이탈’ 사유는 모두 징계사유로 불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주캠퍼스 근무지는 ‘모바일 오피스’로 보이는데, 당시는 코로나가 유행해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권장됐다”며 “원고는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바일 오피스의 이석 기록만으로 근태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태 위반 행위는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라면서도 “근태 위반 시간·횟수·행위 등을 볼 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출장시간 과다입력’ 부분도 A씨가 회사의 근로시간 산정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해 타 사업장 출퇴근 소요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오인해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A씨를 대리한 이환춘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이번 판결은 출장지 근태관리 규정을 노동자가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근태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라며 “출장지 근태는 현장 업무가 포함돼 있는 출장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사유 중 절반이 넘는 경우가 근태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출장업무 특성상 무조건 회사의 근태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2023년 06월 28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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