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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보험재심사위, 원처분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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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04-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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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수급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사할 경우 그 판단 범위는 원처분의 처분사유와 사실관계에 한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재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재심사위원회 재결 처분 사유는 근로복지공단 원처분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재결은 행정심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가 문제인데 다른 판단한 재심사위...사건은 법원으로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를 진행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202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의 폐암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A 씨가 22년간 벽돌, 토관 제작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골프장 잔디 관리 업무를 하면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폐암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공단은 A 씨가 너무 늦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했다. 산재보험법은 요양급여 청구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A 씨의 요양기간은 처음 폐암을 진단받은 2007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1차 기간)와 병이 재발한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은 재요양 기간(2차 기간)으로 구분됐다.
 
A 씨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 2019년 7월이다. 1차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한 시기다. 재요양은 이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공단은 1차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되면 2차 기간에 대한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차 기간을 최초 요양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시 공단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재심사위원회로 향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재심사위원회는 2차 기간에 발생한 폐암을 최초 요양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폐암과 업무와 연관성을 부정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멸시효가 문제됐던 공단의 원처분과 다르게 산재 성립 여부를 논하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심사위원회는 "2차 시기에 발생한 폐암은 1차 시기에 발생한 폐암이 전이된 것이 아닌 새롭게 발생한 상병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것으로 보여 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 유족은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재결 처분사유는 원처분의 처분 사유와 방어권 행사의 대상과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유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직권심리의 범위를 넘어 처분사유를 변경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재심사위는 원처분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첫 판단
 
재심사위원회 재결을 취소하는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유족은 원처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고 있어 재결 처분 취소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유족이 원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결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재결의 위법을 다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심사위원회가 판단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 절차는 공단이 스스로 심사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부 시정절차와는 다르다"며 "재심사위원회가 당초 원처분에서 제시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재결의 처분사유는 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원처분은 소멸시효 완성과 재요양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반면 재결의 처분 사유는 폐암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는 두 처분사유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족 측을 대리한 김찬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대표변호사(공인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례적이어서 법원에서도 소 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문의가 오기도 했다"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원처분에 대해 다퉈야 하는지 재결에 대해 다퉈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2023년 04월 19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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