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건물 진입한 하청노조…대법, "정당한 조합활동"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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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건물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과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A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원심은 A 씨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내 건물에 출입했고 기업 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열린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조선소 내 신뢰관 건물로 들어가 "임금체불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고 신뢰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A 씨 등에게 벌금 100~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 등이 신뢰관에 출입해 벌인 행위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A 씨 등이 신뢰관에 출입한 목적과 시간, 방법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2심은 "A 씨 등이 신뢰관에 출입한 행위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뢰관 출입 후 퇴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이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출입을 저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회사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번 사건은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선 두 차례 대법원 무죄 판결과 더불어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2023년 05월 10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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