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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대법원 판단 주목
뮤지컬에서 합창과 군무를 담당하는 ‘앙상블 배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항소심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상고심에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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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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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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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복직명령 무관하게 금전보상해야” 대법원 판결
해고된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제도인 ‘금전보상명령’은 회사의 복직명령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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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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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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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노래·춤 가르치는 ‘실버강사’도 노동자, 첫 인정
▲ 경북 칠곡군 소재 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가 부대표에게 실버강사들을 상대로 임금체불과 해고 등을 언급한 사회관계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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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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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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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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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프로축구 유소년 감독·코치도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판결
프로축구단에서 일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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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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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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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끝까지 보복(?)’ 두 번 해고에 현장 좌천, 법원 “부당전보”
회사가 대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유출했단 이유로 관리직을 두 차례 해고한 후 복직시켜 현장 노무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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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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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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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사각지대’ 인력업체 간병인,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직업소개업체 소속으로 특수고용직인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간병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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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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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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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 근로시간도?…대법 “최임법 잠탈”
모바일로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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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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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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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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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원ㆍ하청 대표에 무죄
법원이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제3자인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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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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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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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법원, ‘감액률 60%’ 우리은행 임피제 ‘적법’ 판결…“대상 조치 적절”
기본급의 60%까지 감액되는 우리은행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감액률이 높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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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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