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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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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3-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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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간부사원이 업무 공백을 메워야 했고 수당 등 대상 조치까지 이루어져 균등처우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 1월 23일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A 씨 등 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간부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균등처우 위반 아냐"
 
A 씨 등은 한전에서 3급 이상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다. 한전의 임금피크제는 4급 이하 사원과 3급 이상 간부 모두에게 적용됐는데, 58~60세까지 4급 이하 사원은 기본급의 80%, 3급 이상 간부는 기본급의 70%가 지급됐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축근무였다. 한전은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장년기 단축근무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본사의 본부장, 처장, 실장, 1ㆍ2차 사업소장, 교대근무자 등은 단축근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A 씨 등은 간부사원이 단축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3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균등처우원칙 위반이 성립하려면 간부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려면 고정성이나 선택 불가성이 있어야 한다"며 "비적용자들의 간부 지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부사원들에게 보직 변경의 가능성도 존재했다"며 "지위의 고정성과 선택 불가성이 없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합리한 차별 여부, '업무 특성ㆍ대상 조치' 고려해야
 
법원은 한전이 간부사원만을 단축근무 적용에서 제외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무대행체제를 구축했지만 단축근무 비적용자들의 직무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용 제외에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반드시 업무를 경감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단축근무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것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대상 조치도 충분하다고 봤다. 회사는 단축근무 비적용자들에게 역할ㆍ특수직무급 등으로 200만~5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비적용자들은 차량 지원, 해외수당을 받았고 회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 재취업지원도 실시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게 반드시 대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는 비적용대상자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재취업지원교육을 실시했다"며 "회사의 대상 조치도 적절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 등은 회사가 주 32시간 이상 근무한 비적용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축근무 적용자와 비적용자의 직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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