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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원ㆍ하청 대표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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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3-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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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제3자인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원청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평화오일씰공업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진 SKMU 대표 A 씨, 하청업체 대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운전자 과실 제일 커…재해자도 일부 잘못"
 
2022년 12월 SKMU 내 석탄 반입장에서 석탄운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박모 씨가 사망했다. 당시 덤프트럭으로 석탄을 운송한 C 씨는 트레일러 적재함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올렸고, 석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됐다. 이 결과 근처에 있던 박모 씨가 석탄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트레일러의 최대 적재 중량은 약 25톤이었지만, 사고 당시 트레일러에는 38톤의 석탄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와 B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망사고의 결정적인 과실이 덤프트럭 운전자 C 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사고는 운전자 C 씨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린 오조작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모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판사는 "사고 현장에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주의사항이 벽면에 기재돼 있었다"며 "석탄을 하역하러 들어왔을 때 박모 씨는 벽에 있는 조작패널을 보면서 계속 그대로 하역장소에 있었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의 제일 큰 과실은 C 씨의 오조작, 그 다음이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를 어긴 박모 씨의 잘못,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망사고에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이 판사는 "C 씨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전도사고까지 예방(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등의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덤프트럭의 전도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 피고인들의 불법(과실)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석탄운송업체 대표와 덤프트럭 운전자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석탄운송업체 대표는 현장 지휘자로서 C 씨가 과적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하역 중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 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C 씨는 트레일러의 최대 적재 중량을 초과해 석탄을 운반했고 박모 씨가 하역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대피를 요청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또, 원청 법인 SKMU에는 사망사고와 별개로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무죄 사건 4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건설공사금액)가 쟁점이 돼 무죄 판결이 나온 2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법리를 다퉈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압축 성형기 압력으로 튀어나온 수공구를 맞고 뇌출혈로 사망한 평화오일씰공업 중대재해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청 대표와 원청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2일 항소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원ㆍ하청 대표에 무죄,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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