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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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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06-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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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기존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인사 발령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인사 발령을 한 인사처장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게 아니라며 회사가 인사처장에게 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한국마사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판단을 유지한 결론이다.

사건은 마사회 전(前) 회장 B 씨가 2021년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B 씨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C 씨를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려고 했지만, 마사회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침 위반이라며 특별채용에 제동을 걸었다.

B 씨는 마사회 인사처 직원 D 씨와 E 씨에게 특별채용을 강요하면서 폭언을 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B 씨는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가 시작되자 D 씨와 E 씨는 감사실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그런데 인사처장 A 씨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두 사람을 각각 해외사업처와 발매총괄부로 인사 발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사 발령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사 발령을 강행했다.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B 씨는 회장에서 해임됐고, A 씨에게도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마사회는 A 씨가 부당한 인사 발령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A 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지만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애초 A 씨에게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A 씨가 괴롭힘 신고와 무관하게 B 씨가 지시한 인사 발령 시행안을 작성하고 결제한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A 씨의 인사 발령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인사 발령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B 씨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인사 발령을 보복성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결제한 A 씨의 행위도 부당 인사 관여와 방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이 인사 발령을 반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사 발령이 감사행위 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감사위원의 반대에도 인사처장인 A 씨가 인사명령을 결제했다는 것만으로 감사행위 방해 관여ㆍ조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1심은 "D 씨와 E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마사회가 가해자인 B 씨를 직무 정지한 뒤 곧 이어 해임했다"며 "A 씨는 B 씨가 직무 정지된 것을 보고 괴롭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했고 이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해자 조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2심도 A 씨의 인사 발령이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인사 발령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7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며 "인사 발령이 감사 방해 목적이 아닌 신임 회장 취임에 맞춰 이루어진 인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기자, 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 월간노동법률, 2025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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