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대법 간다…“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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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체결한 노사협약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회사가 소수노조와 별도의 노사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판결에 불복한 피비파트너즈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지난달 8일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이 피비파트너즈와 화섬식품노조를 상대로 낸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원고 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소수노조와의 노사협약은 교섭대표노조 교섭권 침해" 주장
피비파트너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피비파트너즈노조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조직돼 있고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인 피비파트너즈노조와 교섭을 해왔다.
지난 2018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파리크라상은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하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피비파트너즈 임금은 3년 안에 본사인 파리크라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3년 뒤인 2021년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피비파트너즈와 파리바게뜨지회는 2022년 11월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노사협약엔 회사와 화섬식품노조 간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 구성 및 노사간담회 운영,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 사과, 관련자 인사 조치, 노조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비파트너즈노조는 반발했다. 회사와 소수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이 사실상 단체협약에 해당해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피비파트너즈노조는 노사협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노사협약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사협약 효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와 소수노조가 노사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인정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이유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가 회사와 노사관계에 관해 협의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법원은 소수노조 권리 측면에서 소수노조도 회사와 노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수노조도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서 단체교섭 이외의 노사 간 협의를 자유로이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노사 간 합의를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며 "노사협약에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질적인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비파트너즈노조는 회사와 소수노조 사이에 노사 간담회를 열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한 노사 간 합의나 의견 교환 및 청취, 합의에 도달하려는 목적 없이 쌍방의 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 등은 단체교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관계법령을 살펴봐도 소수노조가 회사와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해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협의나 의견 교환ㆍ청취 등을 진행하는 것마저 금지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직 교섭대표노조만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측과 노사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소수노조에는 별도의 노사협의를 위한 기구 구성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노조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이동희 기자,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대법 간다…“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월간노동법률, 2025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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