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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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리기사들이 원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고 업무매뉴얼에 따랐다며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 A 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삼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산시스템, '지휘ㆍ명령 수단'인가…엇갈린 하급심
A 씨는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했다. 하청업체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청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접수된 수리 요청을 할당받았다. 하청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둔 정보와 업무량을 토대로 업무가 배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하청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업무 매뉴얼도 제공했다.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시점엔 수리기사 1335명이 함께했지만 2018년 4월 노사 합의로 상당수 수리기사들이 직고용돼 소를 취하했고 상고심에서는 A 씨만 남게 됐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것이 지휘ㆍ명령의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하청 근로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업무의 효율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ㆍ명령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매뉴얼 제공도 불법파견의 증거로 보지 않았다. 1심은 "수리기사들은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제품 수리 업무를 했다"며 "업무매뉴얼은 참고 사항에 불과해 불법파견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불법파견이 맞다고 봤다. 2심은 수리기사들이 원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배정받은 것이 지휘ㆍ명령이라고 봤다. 2심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하청 수리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했다"며 "전산시스템의 기능과 이용 형태를 이용해 하청 수리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지휘ㆍ감독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은 업무매뉴얼 제공도 지휘ㆍ명령의 일환으로 봤다. 재판부는 "하청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매뉴얼에 따라 구체적인 수리, 고객 방문ㆍ응대를 했다"며 "매뉴얼에만 따르면 하청업체의 개별적ㆍ직접적 지휘ㆍ명령이 불필요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ㆍ명령 존재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 하청 퇴사했어도 원청에 '직고용의무 인정'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와 삼성전자서비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 법리를 오해함은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A 씨가 하청업체에서 퇴사해 직접고용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A 씨 간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됐다면 이후에 하청에서 퇴사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회사는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민사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는 파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증거가 위법하기 수집됐기 때문"이라며 "형사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민사사건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형사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월간노동법률, 202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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