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페이지 정보

본문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던 상사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부하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재판장 원종찬)는 지난 6월 20일 공무원 A 씨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같았다.
A 씨는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공무원 B 씨에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들어왔다. A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B 씨의 지속적인 반말에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B 씨에게 "당신 볼 때마다 기분 나빠", "뭘 꼬라봐. 눈을 확"이라고 폭언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방위사업청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가 과거에도 직무 관련자와 언쟁해 불문경고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결국 A 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폭언이 B 씨의 지속적인 반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 씨가 상급자이고 11살 연장자이더라도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A 씨에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B 씨가 반말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한 상황에서 A 씨의 폭언은 정도가 심각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 씨의 폭언이 이루어진 장소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언이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발생해 B 씨가 느낀 굴욕감과 수치감이 크다"며 "사건 이후 B 씨가 A 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 수준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징계 사유로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징계 양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A 씨의 폭언은 감봉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며 "B 씨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방위사업청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국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 처분만 했다"며 "행정기관 내부 행위가 징계 대상자의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처분의 위법성에도 영향이 없다"고 했다.
2심도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A 씨는 자신과 B 씨가 직속 상하관계가 아니어서 폭언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직속 상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하급자가 나이가 11살이나 많은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것은 공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A 씨에 대한 징계는 방위사업청이 이번 사건을 통해 기관 내 질서를 회복하고 구성원 간 반말과 폭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했다.
A 씨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과거 불문경고조치를 징계 양정의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과거 불문경고조치 사유가 이번 징계 사유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건은 아니"라면서도 "징계 사유와 유사ㆍ연관 사건만이 징계 양정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월간노동법률, 2025년 8월 8일
- 이전글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해고 적법” 25.08.18
- 다음글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25.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