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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해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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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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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 후 수업을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방과 후 수업 거부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익 침해가 커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대구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방과 후 수업 거부 이어지자 해고…법원은 '적법' 판단
 
대구시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원 A 씨와 B 씨는 공립 유치원에서 일했다. 유치원 원장 C 씨는 두 사람에게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에 지원할 것을 세 차례 지시했지만 두 사람 모두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방과 후 수업 거부로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고, 다른 교사들이 업무를 떠맡으면서 유아가 방치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C 씨는 두 사람에게 세 차례 주의와 경고 조치를 했지만 두 사람은 추가 채용과 휴게시간 부여가 없으면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끝내 방과 후 수업을 거부했다.
 
결국 대구시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유치원은 두 사람을 해고했다.
 
두 사람은 유치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징계 사유와 양정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두 사람의 방과 후 수업 거부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시는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구시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방과 후 수업이 교육공무직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라고 기재돼 있다"며 "방과 후 수업이 근로시간 내에 편성된 업무이고 두 사람의 업무가 특수학생 관련 업무로 규정돼 방과 후 수업도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이전 근무지에선 방과 후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아 본질적인 업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유치원에 오기 전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치원 전보를 전후해 업무 차이가 발생했더라도 이것만으로 방과 후 수업이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도 아니다"라며 "본질적인 업무를 고의로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징계 양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으로 인해 유치원이 방과 후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아, 학부모, 다른 교직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다.

노동환경 개선 목적 일부 있어도 '공익 침해' 컸다
  
두 사람은 방과 후 수업 거부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거부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거부한 업무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의 본질적 업무 거부가 유아, 학부모, 교직원에게 피해를 입혀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일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2심도 두 사람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다른 지자체는 방과 후 수업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채용했다며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과 후 수업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각 지자체가 재량권 내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한 사실만으로 방과 후 수업이 교육공무직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중노위 판정과 법원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방과 후 수업 거부가 가져온 공익적 피해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종태 노무법인 봄날 대표공인노무사는 "중노위와 법원 모두 방과 후 수업이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 업무라고 판단했지만 징계 양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며 "중노위와 달리 법원은 업무 거부로 인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거부한 업무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 박 노무사는 "업무 거부가 해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본질적 업무를 거부한 정도가 돼야 한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 불이행이나 가벼운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본질적 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수 있어 기업과 국가기관은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박 노무사는 "본질적 업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국가기관과 기업은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무직의 경우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특정해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해고 적법”, 월간노동법률, 2025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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