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페이지 정보

본문
금호타이어에서 같은 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과거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받은 공정이 최근 소송에선 적법도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파견 판결 이후 회사가 불법파견 징표를 개선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달 23일 금호타이어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1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금호타이어 광주ㆍ곡성공장에서 ▲물리시편 제작 업무 ▲TBR 몰드 업무 ▲트리밍 및 수리 업무 ▲상차ㆍ인출ㆍ포장 업무 등을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다. A 씨 등은 회사가 자신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금호타이어에선 이번 소송이 있기 전 동일 공정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두 차례 있었고,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최종 인정됐다.
첫 소송은 2011년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당시 법원은 회사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7년 확정됐고 회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했다.
이어 2015년에도 협력업체 근로자 700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번째 소송은 회사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가 합의하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다. 당시 노사 합의로 협력업체 근로자 7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과거 불법파견 공정임에도 법원 "적법도급" 판결
그런데 앞서 두 번의 소송이 직접고용으로 마무리된 것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회사 측 손을 들었다.
법원은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라거나 사실상 A 씨 등이 금호타이어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A 씨 등과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활동했고, 금호타이어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들에 도급비를 산정해 지급했다.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근태관리권 역시 협력업체들이 행사했다.
법원은 "앞선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과 A 씨 등이 2021년 12월 21일부터 22년 1월 20일까지 동일한 공정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금호타이어가 관리자를 통해 A 씨 등에게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했다거나 A 씨 등이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공정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을 작성해 작업을 수행했다. 회사는 협력업체들이 도급받은 업무에서 품질 불량 사고가 발생하자 협력업체를 상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손해액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들 간 도급계약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됨 업무로 확정됐고, A 씨 등이 맡은 업무도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는 구별된다"며 "A 씨 등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거 A 씨 등과 동일한 공정에서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이번 판결에선 과거와 달리 적법도급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불법파견 판결, 정규직 전환 이후 불법파견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지휘ㆍ명령의 지표를 개선해 얻어낸 결과다.
과거 불법파견 분쟁 초기에 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계쟁기간을 따로 살피지 않고 불법파견을 판단했지만, 최근 법원에선 계쟁기간을 나눠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도 A 씨 등의 계쟁기간을 살펴 판단한 결과, 같은 공정임에도 과거와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한 이윤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 회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개별적인 공정이나 개별 근로자들이 근무한 시기를 따지지 않고 그 회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의 경우 과거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채용돼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 대상으로는 회사가 컨설팅을 받아 불법파견 징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했다"며 "그 결과 이번 소송에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근무했다는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월간노동법률, 2025년 11월 3일
- 이전글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25.11.05
- 다음글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25.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