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간극장 연출한 프리랜서 PD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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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극장을 연출한 프리랜서 PD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회사가 프리랜서 PD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는 프리랜서 PD로 일한 A 씨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프리랜서 PD로 일한 A 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B 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촬영ㆍ편집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회사와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2011년 3월부터 약 12년 9개월 동안 일했다.
A 씨는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A 씨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PD 신분이라며 근로자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B 사에 대해 인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회사 소속 팀장급 PD에게 제작 중인 프로그램 편집물의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지시를 받아 편집물을 수정했다. A 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카메라, 영상 편집 프로그램, 마이크 등은 회사가 제공했다.
회사는 팀장급 PD, 연출PD, 작가 등 총 14명으로 방송프로그램 '인간극장' 제작진을 구성했고, A 씨는 이에 따라야 했다. 인간극장 제작을 위한 회의는 회사 회의실에서 열렸고, A 씨를 포함한 팀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A 씨는 회의에서 작업 일정과 과제를 보고했다.
법원은 "A 씨의 촬영ㆍ편집 스케줄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해졌고 A 씨는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며 "영상물 가편집은 회사 내 편집실에서만 이루어졌고 A 씨는 편집기간 동안 편집실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사는 A 씨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는 "PD라는 직업과 업무 특성상 일반적인 근로자와 차이가 존재하긴 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제작사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법원, 인간극장 연출한 프리랜서 PD ‘근로자성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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