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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공무원ㆍ교사도 5월 1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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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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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과거 '근로자의 날'이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이다.
 
6일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겐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노동절 공휴일을 추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공무원ㆍ교사도 5월 1일 쉰다, 월간노동법률, 2026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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