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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하이마트 ‘저성과자’ 낙인 전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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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03-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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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장기근속한 롯데하이마트 지점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다른 지점으로 파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판매사원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회사가 자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20년 장기근속에도 ‘저성과자’ 낙인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이마트는 1심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지점장인 A씨 등 6명은 2019년 도입된 ‘직무역량 향상과정’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1월께 보직이 해임됐다.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지점장들에게 역량을 새로 평가해 재차 지점장으로 보임하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2년 평균 고과 하위 15% △당해연도 역신장 △당해연도 매출 달성률 하위 30% △당해연도 매출 이익액 달성률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점장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전체 지점장 448명 중 23명이 2021년 프로그램 대상자에 뽑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지점장들은 타 지점의 ‘역량강화팀’에 배치돼 직접 판매를 담당해야 했다. 이들은 1993~1997년 사이에 입사해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였다. 일부는 경기도 김포에서 구리로 파견되는 등 ‘원거리 전보’가 이뤄졌다.

사측은 프로그램 대상자를 줄 세웠다. 월·분기·반기별로 평가해 ‘최우수’ 점수를 받으면 지점장으로 재차 보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수’인 경우 세일즈리더, ‘미흡’이면 파견 유지로 순위가 밀렸다.

그러자 A씨 등은 부당한 보직해임과 인사발령이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회사는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수익이 악화해 지점장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점장들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한 뒤 다시 지점장으로 임명하고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일반 사원 취급, 희망퇴직 종용”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부당명령이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프로그램 도입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상자들을 일반 사원과 같이 취급해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봤다. 특히 ‘당해연도’ 실적만을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역량평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가전매장 특성상 상권이나 신축아파트 입주 여부 등에 따라 판매량 변동이 큰데 1년간 실적만으로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상자들이 지점장 업무에서 배제돼 일반 사원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상자에 선정된 B씨는 지점 발전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가 되레 “판매원으로서 매출이 본인 업무인데 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냐”고 질책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적어도 지점장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데도 일반 사원과 같이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지점장 재보임 충족 조건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변경된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했다”며 “A씨 등은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해 고득점을 받더라도 지점장으로 재보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책수당 등을 받지 못해 임금이 약 10% 이상 줄었다. 매출 압박과 재보임 불확실성에 정신적 부담감도 컸을 것으로 봤다. ‘협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회사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개별통지서 교부 후 희망퇴직이 아니면 일반판매직으로 발령 낼 수밖에 없다며 희망퇴직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2023년 03월 07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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