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이명’ 신설학교 교사에 법원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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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기획부장 맡으며 최대 월 58시간 초과근무 … 법원 “전체 업무 총괄, 과중한 업무”
신설 학교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장시간 초과근무를 하다가 ‘이명’을 진단받은 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업무를 준비하는 등 최대 월 58시간 넘게 초과근무했던 부분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신설 업무에 ‘코로나 원격수업’ 총괄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최선재 판사)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A(48)씨는 2020년 3월 개교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다. 교무기획부장을 맡으며 교무업무를 총괄하고 입학식·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도맡았다. 과거 신설학교 근무와 교무기획부장 업무 경험은 전무했던 터라 초과근무시간이 많았다.
부임 이후 야근이 늘기 시작해 그해 6월 한 달에 58시간이 넘게 초과근무를 했다. 연가 사용도 줄었다. 전년도에는 연가를 10일 사용했지만, 개교 첫해에는 3일만 썼다. 과학교사였던 A씨는 직접 실험실습도구와 기자재를 구입해야 했고, 교무기획부장으로서 물품 구입업무과 행사·초과근무 관련 지출·예산 업무를 총괄했다. 763개의 공문 중 절반은 A씨가 결재했다. 게다가 ‘코로나 확산’ 시기에 맞물렸다. A씨는 학부모와 협의해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중 업무를 맡던 A씨는 부임 얼마 뒤부터 이명(청각적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이 시작됐다. 여름께부터 증상이 심해져 두통까지 발생했다. 결국 2021년 2월 ‘전정신경염’을 진단받았다.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에 염증이 발생해 심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는 질병이다.
A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겼다며 인사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지만,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에 “신설학교의 특성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상병 진단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동료 “새로운 일 연속, 초과근무 승인 안 돼”
법원은 ‘이명’과 관련한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교의 전체적인 체계를 기초부터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신규 교사들의 업무도 세부적으로 결재·감독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최초로 원격수업 환경까지 구축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했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동료 B씨의 법정 진술도 뒷받침됐다. B씨는 “오전 8시 정도에 출근하고 일찍 마치고 퇴근하는데, 다음날 와서 들어보면 A씨는 늦게까지 일했다고 했다”며 “코로나 시기라 관련된 업무들이 계속 신설돼 전부 다 새로운 일의 연속이었다”고 증언했다. 수업준비의 경우 초과근무가 승인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란 취지로도 말했다.
법원 감정의가 이명 원인을 스트레스(3%)와 피로(1%)로 제시한 소견 역시 판결의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명의 다른 원인이 될 만한 내이질환·외이염·중이염 등이 이 무렵 원고에게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정신경염’은 과로·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단을 받았던 2021년 2월 당시는 겨울방학 기간이고 전체적인 업무가 안정된 상황이라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이명에 대해 일반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다는 법원 감정의 소견에도 신설학교 근무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시작이라는 새로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정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 업무에 ‘코로나 원격수업’ 총괄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최선재 판사)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A(48)씨는 2020년 3월 개교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다. 교무기획부장을 맡으며 교무업무를 총괄하고 입학식·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도맡았다. 과거 신설학교 근무와 교무기획부장 업무 경험은 전무했던 터라 초과근무시간이 많았다.
부임 이후 야근이 늘기 시작해 그해 6월 한 달에 58시간이 넘게 초과근무를 했다. 연가 사용도 줄었다. 전년도에는 연가를 10일 사용했지만, 개교 첫해에는 3일만 썼다. 과학교사였던 A씨는 직접 실험실습도구와 기자재를 구입해야 했고, 교무기획부장으로서 물품 구입업무과 행사·초과근무 관련 지출·예산 업무를 총괄했다. 763개의 공문 중 절반은 A씨가 결재했다. 게다가 ‘코로나 확산’ 시기에 맞물렸다. A씨는 학부모와 협의해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중 업무를 맡던 A씨는 부임 얼마 뒤부터 이명(청각적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이 시작됐다. 여름께부터 증상이 심해져 두통까지 발생했다. 결국 2021년 2월 ‘전정신경염’을 진단받았다.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에 염증이 발생해 심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는 질병이다.
A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겼다며 인사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지만,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에 “신설학교의 특성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상병 진단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동료 “새로운 일 연속, 초과근무 승인 안 돼”
법원은 ‘이명’과 관련한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교의 전체적인 체계를 기초부터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신규 교사들의 업무도 세부적으로 결재·감독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최초로 원격수업 환경까지 구축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했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동료 B씨의 법정 진술도 뒷받침됐다. B씨는 “오전 8시 정도에 출근하고 일찍 마치고 퇴근하는데, 다음날 와서 들어보면 A씨는 늦게까지 일했다고 했다”며 “코로나 시기라 관련된 업무들이 계속 신설돼 전부 다 새로운 일의 연속이었다”고 증언했다. 수업준비의 경우 초과근무가 승인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란 취지로도 말했다.
법원 감정의가 이명 원인을 스트레스(3%)와 피로(1%)로 제시한 소견 역시 판결의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명의 다른 원인이 될 만한 내이질환·외이염·중이염 등이 이 무렵 원고에게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정신경염’은 과로·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단을 받았던 2021년 2월 당시는 겨울방학 기간이고 전체적인 업무가 안정된 상황이라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이명에 대해 일반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다는 법원 감정의 소견에도 신설학교 근무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시작이라는 새로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정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2023년 03월 21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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