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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합의 손해배상 소송, 대법으로...퇴직자, 회사 측에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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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3-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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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퇴직자들이 회사 측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격려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했지만 퇴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현대차지부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퇴직자 측은 회사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지만 현대차지부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지부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사건 전반에 대해 모두 판단하게 됐다. 

2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들은 회사에 대해서만 상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0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차지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발단은 2019년 체결된 노사 합의다. 현대차지부는 2013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19년 대법원 선고가 나기 직전에 이를 취하했다.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회사가 200~600만 원 상당의 격려금과 우리사주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이 일었다.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기 까지 6년이 지나면서 퇴직자들이 다수 발생했지만 이들은 격려금을 받지 못했다. 퇴직자들은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현대차지부가 퇴직자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회사 책임은 없다고 봤다. 1심과 2심 모두 동일하게 판단했다. 현대차지부가 퇴직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소송을 취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회사에는 따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지부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하지 않은 것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다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퇴직자들은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퇴직자 측은 끝까지 회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지만 현대차지부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됐다는 이유다.

원고 측 소송 대표를 맡은 이상범 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은 "현대차지부와 회사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부의 책임도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어서다"라며 "그러나 법원은 거꾸로 지부의 책임은 인정하고 회사 책임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원고 측은 지부를 상대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상대로만 상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상고했다. 손해배상액으로 조합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할 수 없어서다. 지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오는 5월 진행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상고 제기 기한이 있어 미리 결론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3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출처: 2023년 03월 27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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