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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교섭 거부한 코웨이, 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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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3-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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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활가전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으로 구성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코디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에 이은 사법부 판단이다.

‘판결 미확정’ 이유로 코웨이 소송 제기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웨이측은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소송 발단은 코웨이 코디·코닥 약 4천명으로 구성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회사에 단체교섭과 상견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부는 2019년 12월 상견례를 요청한 이후 2021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이 확정된 후 교섭에 임하겠다며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가전통신서비스노조와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2021년 5월 노조의 청구를 인용했다.

지노위는 코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 역시 가전통신서비스노조의 단체교섭권 미보유와 판결 미확정 등 사정은 교섭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초심을 유지했다.

코웨이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코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구제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가 아닌 노조에 독자적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취지다. 사측은 “근로자성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성 이미 인정, 법원 “상급단체 교섭 가능”

이후 회사는 선행 사건인 지부가 ‘코디’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과 관련한 1심 소송에서 지난해 7월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업무 매뉴얼을 통해 평가받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이 존재했다고 보고 코디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회사는 즉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지난해 11월 회사와 첫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 판단도 유사했다. 먼저 △일방적인 수수료 산정에 따른 위임계약 △코디의 높은 소득의존도 △전산시스템 업무 지정 등을 근거로 코디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디는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의 ‘당사자 적격성’도 인정됐다. CS 닥터로 구성된 코웨이지부를 대신해 2020년 8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노조가 지부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지부 조합원에 국한된 사항에도 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디의 노동자성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코디의 근로자 여부가 판결로 확정된 바 없더라도 회사는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교섭 거부 통지를 통해 지부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된 이후 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출처 : 2023년 03월 07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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