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집단 탈퇴 허용한 법원...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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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을 통한 집단탈퇴가 적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판결이다. 법원은 탈퇴를 결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현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가 자체적인 규약과 내부 조직 등을 갖고 있었고 산별노조 활동과는 별개로 고유한 목적을 갖고 활동해 왔다고 인정했다. 원주시지부는 독립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자체적으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숙영)는 공무원노조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원주시지부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비법인사단"이라며 "원주시지부 차원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였다. 원주시지부는 2021년 8월 임시총회를 열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원주시지부는 전임 지부장의 임기가 끝난 후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지 못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우해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노조에 내던 부담금 납부를 중지했다. 공무원노조는 우 비대위원장이 권한 밖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웠다.
그러나 우 비대위원장은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투표 서비스 이용을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상 총회 소집권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원주지청장이 우 비대위원장을 소집권자로 지명하면서 총회가 열리게 됐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은 68.31%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무원노조는 반발했다. 원주시지부는 공무원노조의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직형태 변경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가 1차 비대위원회 승인을 철회하고 2차 비대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우 비대위원장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주시지부가 형식적으로는 공무원노조의 하부조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를 갖추고 있어 스스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주시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비법인사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원주시지부는 원주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는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해 왔다. 원주시지부는 공무원노조의 의결사항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외에도 조합원들의 권익보호, 복리후생 증진, 공무원노조와의 연대ㆍ교류 등의 사업 수행과 같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주시지부는 공무원노조의 표준 운영규정과 다른 독자적이고 더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갖고 있었다. 또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으로서 대표자인 지부장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는 전부 공무원노조에 납부하지 않았다. 일정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원주시지부와 조합원을 위해 별도로 적립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원주시지부가 독립성을 갖춘 비법인 사단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차 비대위원장을 선정했다고 해서 대표자가 변경된 건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항소한 상황이다.
출처: 2023년 02월 13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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