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 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2-15 13:24

본문

법원이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현 삼성화재리본노조)의 노조설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가 평사원협의회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화재노조는 2020년 2월 회사 설립 68년 만에 최초로 만들어진 노조다. 그해 8월 교섭대표노조로 회사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출범하면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빼앗겼다. 삼성화재노조는 평사원협의회가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노조로서 자주성·독립성이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2021년 7월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평사원협의회노조의 교섭을 막으려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중앙법원은 2021년 9월 삼성화재노조의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이 무효라거나,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오상훈 위원장은 “재판부가 노조설립 과정, 절차나 (평사원협의회)노조 실체에 관련해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사측이 개입해 만든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노조설립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가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조설립 과정에서 기본적인 의결정족수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평사원협의회)노조의 실체적 하자도 존재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은 삼성화재노조가 신청한 최소한의 증거도 이유 없이 다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 2023년 02월 15일,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