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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타 사무노조, 교섭 중지할 이유 없어”...활동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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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2-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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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중노위가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중노위는 사무직과 생산직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사무직노조의 교섭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노사는 중노위 판정 이후 이미 교섭을 시작했고 상견례를 포함해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이상훈)는 금호타이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중노위 처분으로 금호타이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생산직-사무직, 임금ㆍ정년 달라"...중노위, '현격한 차이' 인정
 
금호타이어에는 4개 노조가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금호타이어노동조합, 금호타이어 현장관리자노동조합이다. 이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금호타이어지회다.
 
사무직노조는 2021년 4월 설립한 후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주로 생산직 근로자가 가입돼 있는 금호타이어지회와 별도로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다면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회는 "생산직에 대해서만 교섭할 예정"이라며 "사무직 근로자와의 통일된 근로조건 달성이라는 불가능한 목적을 위해 교섭할 의향과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반면 금호타이어 측은 거부했다. 금호타이어는 "사무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것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구조가 동일하다"며 "일부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직종별 담당 업무와 직무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근무방식과 승급 체계 등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는 교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정도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고용형태와 별도로 교섭한 관행이 있는지도 살핀다. 이에 더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다.
 
전남지노위와 중노위는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사무직 개별 교섭이 이뤄졌던 관행은 없지만 생산직과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경우 직종 간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중노위는 "금호타이어 사무직과 생산직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이에 따라 근무형태,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 등이 구조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여금, 임금피크제 등 주요한 근로조건도 달리 적용된다"고 인정했다.
 
양 직종의 취업규칙이 유사하더라도 임금구조와 근무형태, 정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됐다면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직종별 근무장소가 명확히 구분되고 직급별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중노위는 생산직과 사무직 노조의 주요 의제와 관심사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생산직 정년은 만 60세 연말, 사무직은 만 60세 생월 말일이다. 원래 두 직종 모두 만 60세 생월 말일로 같았지만 생산직은 단체교섭을 통해 유리하게 변경했고 사무직은 그러지 못했다.
 
중노위는 "정년의 경우 그동안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생산직을 대상으로만 유리하게 개정해 온 것이 명백하다"며 "정년은 사무직노조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제인 반면 나머지 노동조합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별 교섭 관행 없어도...중노위 "생산직은 사무직 대변 못 해"
 
금호타이어 사무직은 과거에 별도로 교섭한 적이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무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교섭하지 않았다. 노사협의회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무직을 대변하지 못했다.
 
중노위는 "사무직은 개별교섭 관행이 없고 대화 창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무직노조를 제외한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관행이 있었던 점을 보면 사무직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노사 간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무직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직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대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무직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직 의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할지는 의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사무직 교섭 탄력 받나...사무직노조 움직임 주목
 
사무직노조와 회사가 진행 중인 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1월 1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다음 교섭에서는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교섭에 계속해서 임해야 한다.
 
한편,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의 교섭 개시가 다른 사무직노조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는 2021년 LG전자를 시작으로 연이어 설립된 사무직노조 중 하나다. 당시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 금호타이어 등에서 사무직노조가 설립됐지만 교섭권은 얻지 못하고 있었다.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가 교섭권을 얻게 되면서 이들 중 첫발을 떼게 됐다.

사무직노조는 최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출범시켰다.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를 비롯해 LG전자 사무직노조,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등 8개 노조가 참여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고 노조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게 출범 목표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법 개정 촉구를 주요 활동 계획으로 삼았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후 발대식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출처: 2023년 02월 20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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